[뉴스UP] 법원, '의대증원 집행정지' 각하·기각...의료계 입장은? / YTN

2024-05-16 18

■ 진행 : 윤재희 앵커
■ 출연 :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이렇게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 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현아 부회장,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
[김현아]
안녕하세요.


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,1심에 이어 어제 항고심에서도각하·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먼저 법원의 결정, 어떻게 보셨습니까?

[김현아]
가처분 소송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요. 가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조치가 문제가 있을 때 본심 전에 일단 이걸 멈춰달라.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멈춰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. 정부에서는 어차피 이게 본소송에서도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도 의미가 없다, 이렇게 주장을 했고,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해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심에서도 어차피 질 것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.

그래서 우선 2000명을 증원을 하는 실체적인 문제. 그리고 증원 과정에서 여러 번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조차 전혀 없다가 2월 6일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갑자기 1시간 내로 2000명을 얘기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렸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, 이렇게 판결문에 적어주셨고요. 저희는 사실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.

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재판은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어떤 자료도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한 적이 없거든요. 그런데 그 자료의 일부라도 제출을 요구를 한 거고요. 굉장히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때 이루어졌던 만든 일들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.


의료계 입장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도 짚어주셨는데 항고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그리고 전공의는 제3자라고 판단했습니다. 의대 증원 정책의 직접 대상자는 아니라고 똑같이 해석을 한 것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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